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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Alternative Bill) (Standing 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266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연번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305호)
김현
의원
2026.3.6.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4.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4.14.)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1.) 상정 및 축조심사
라.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마.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353호)
한민수
의원
2026.3.10.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4.10.)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4.14.)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1.) 상정 및 축조심사
라.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마.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474호)
한정애
의원
2026.3.13.
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544호)
신성범
의원
2026.3.17.
5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585호)
이훈기
의원
2026.3.18.
6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823호)
최민희
의원
2026.3.27.
7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280호)
조은희
의원
2026.4.13.
8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513호)
김현
의원
2026.3.16.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26.4.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9.)에서 위 1∼7의 법률안 7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6.)는 위 대안을 번안의결한 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5. 7.)에서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될 경우 국민의 방송 접근권이 저해될 수 있고, 과도한 중계방송권 계약 경쟁으로 인한 중계권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진흥원으로 통합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항목에 보편적 방송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를 추가함(안 제17조제3항).
나.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를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규정함(안 제76조제4항).
다. 국민관심행사 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정하여 강화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제5항 및 제8항 등).
(1)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하여는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3)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라. 방송통신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등에 포함하며, 방송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계방송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6조제3항).
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실시간 중계 미포함 행위와 중계방송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함(안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바. 중계방송권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4).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중계방송권, 중계전송권 계약과 중계방송권 재판매 관련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시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6 신설 및 제108조제1항).
(1)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1년 전까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함.
(3)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함(안 제90조의2 삭제).
자. 시행일 및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에 관한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함.
(2) 개정안 중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지상파 실시간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중계방송권 관련 자료제출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그 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함.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2의 사항에 대한 심사는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국민의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
제76조제2항 전단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하고, 국민관심행사등 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이하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대리인”으로, “방송사업자에게도”를 “방송통신사업자에게도”로, “제공하여야”를 “방송통신서비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로, “제3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6조의3에서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함은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말한다.
⑤ 중계방송권자등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⑧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해당 시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중계방송권의 범위, 재판매 조건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제3항의 규정”을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을 “보편적 방송수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편적”을 “제1호에 따른 보편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5항에 따른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 판매(재판매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등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76조의4의 제목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를 “(중계방송권 등에 대한 공동계약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계방송권 계약과”를 “중계방송권(중계전송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약 및 중계방송권 재판매와”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를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6(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및 보호) ①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1년 전까지(해당 시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계방송권 계약의 주요 내용
2. 중계방송권의 범위, 독점 취득 여부 및 재판매 제한 여부
3. 그 밖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계약내용의 보완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의4. 제76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5항 및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條(再許可 등) ① ㆍ ② (생 략)
第17條(再許可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4호의2의 사항에 대한 심사는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민의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④ ㆍ ⑤ (생 략)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 략)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고시하여야 하고, 국민관심행사등 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이하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대리인--------------------------------------------방송통신사업자에게도--------------------------------------방송통신서비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신 설>
④ 제76조의3에서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함은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말한다.
<신 설>
⑤ 중계방송권자등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사업자------------제3항부터 제5항까지--------------------------------------------------------------.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
<신 설>
⑧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해당 시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중계방송권의 범위, 재판매 조건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1. --------------------------------------------------------------------------------------------------------------보편적 방송수단을------------------------------------------------- <신 설>
1의2.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5항에 따른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보편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 판매(재판매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등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4(중계방송권 등에 대한 공동계약 권고) ① ----------------------------------------------------------------------------------------------------------------------중계방송권(중계전송권을 포함한다) 계약 및 중계방송권 재판매와----------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
<신 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6(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및 보호) ①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1년 전까지(해당 시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계방송권 계약의 주요 내용
2. 중계방송권의 범위, 독점 취득 여부 및 재판매 제한 여부
3. 그 밖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계약내용의 보완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11의4. 제76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2. ∼ 28. (생 략)
12. ∼ 28.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Машинный черновик — GigaChat-2, 16.09.2026. Экспертом ещё не проверен: даты, адреса норм и санкции сверяйте с текстом.
Паспорт акта
- Юрисдикц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фициаль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 о вещании.
- Вид и уровень акта
- законопроект.
- Дата принятия
- 2026-09-09 (внесение).
- Статус
-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 Регулятор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мет и цель
- Проблема
- обеспечение доступа граждан к трансляции круп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бытий и других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трат и ограничений.
- Цель
- улучшение доступа населения к трансляциям через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рав на трансляцию и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этих трансляций для широк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 отсутствуют.
- Сфера действия
- вещатели, операторы связи, интернет-провайдеры, спортив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 Исключения
- отсутствуют.
Субъекты
| Роль | Кто именно | Критерии отнесения | Оценка числа адресатов |
|---|---|---|---|
| поставщик, платформа, оператор, потребитель, госорган. | вещатель, оператор связи, спортив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рган. | наличие лицензии на вещание,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казание услуг связи. | нет данных |
- Группы особой защиты
- потребители, зрители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ормы 1
Каждая строка — одна норма: кто что должен, через что она меняет поведение, во что обходится и чем подкреплена.
-
ст. 76 ч. 2, 3, 4, 5, 6, 76°3, 76°4, 76°6, 108°11. обязанность, запрет, ограничение. поставщик, оператор, вещатель.
1. Вещатель обязан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всех граждан к трансляциям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через доступные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ключая онлайн-сервисы), исключа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сходы зрителей (адрес. 76 ч. 3 п. 4).2.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особо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ещатель обязан предостав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х трансляции несколькими крупными вещателя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адрес. 76 ч. 5 п. 2).3. Передача прав на трансляцию должна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и согласовываться с регулирующим органом (адрес. 76 ч. 6 п. 1).4. Запрещается дискриминация при продаже прав на трансляцию, а такж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условий продажи (адрес. 76 ч. 6 п. 3).5. Регулирующий орган вправе треб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сделке по передаче прав на трансляцию (адрес. 76 ч. 6 п. 2).6.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предусмотрены штрафы (адрес. 108 ч. 11 п. 3, 4).
- Механизм воздействия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контроль, штрафные санкции.
- Издержки: канал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содержательные, капитальные.
- Издержки: характер
- разовые, постоянные.
- Событие-триггер
-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а на передачу прав на трансляцию.
- Санкция
- штраф до 3 млн вон (адрес. 108 ч. 11 п. 1).
- Отсылка к иным актам
- отсутствует.
- Форма исполнения
- цифровая, смешанная.
- Российский аналог
- требует проверки.
Details
| Country | South Korea |
| Body |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 Type | law / bill |
| Language | ko |
| Document date | 2026-09-09 |
| Size | 11 752 знаков |
| Versions | 1 |
| First seen | 2026-09-12 |
| Last checked | 2026-09-17 01:51 |
| bill_no | 2221266 |
| bill_id | PRC_H2U6Q0E5P0Y6Q1J6N2U9R0D1M0S4X1 |
| state | mooring |
| proposer_kind | 위원장 |
| proposed | 2026-09-09 |
| organ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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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 and infrastructure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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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 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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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4.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4.14.)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1.) 상정 및 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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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마.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353호) 한민수 의원 2026.3.1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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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 한민수 의원 2026.3.10.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4.10.)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4.14.)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1.) 상정 및 축조심사…
Summary
The bill refines guarantees of universal viewing rights for events of national interest. It introduces a category of ‘events of particular significance’ that must be broadcast live by at least one nationwide terrestrial broadcaster and its online service without extra fees. Rights holders must consult the Media Commission six months before an event on licensing scope and resale, and annually submit contract data; violations incur penalties. The Viewers’ Media Foundation is abolish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Broadcast Media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Agency, with transitional dates ranging from promulgation to January 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