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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ments Bill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law / bill 2026-09-14 7 607 characters versions: 2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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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74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박민규ㆍ박상혁ㆍ이주희

문진석ㆍ김한규ㆍ박홍배

강준현ㆍ손명수ㆍ전현희

김재원ㆍ한민수ㆍ이강일 윤준병ㆍ김용만ㆍ유동수의원(15인)

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ㆍ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ㆍ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3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제8호 중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을 “제63조의2,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65조에 따른 고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edits: 1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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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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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edits: 1

2.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edits: 1

3.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edits: 1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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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기간 및 횟수

edits: 1

3.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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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대상이 된 법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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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해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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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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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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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제64조의2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4조의2”를 각각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으로 한다.

제7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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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9제1항, 제26조제8항, 제62조의2,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

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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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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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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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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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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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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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 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⑧ ---------------------------------------------------------------------------------------------------------------------------------------------------------------------------------------------------------------------------------------------------------------- 제63조의2,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 ------------.

<신 설>

제62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65조에 따른 고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edits: 1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edits: 1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dits: 1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생 략)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64조의3(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edits: 1

2.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edits: 1

3.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edits: 1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내용 및 정도

edits: 1

2.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기간 및 횟수

edits: 1

3.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경위

edits: 1

4.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대상이 된 법 위반사항

edits: 1

5.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해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정도

edits: 1

6.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edits: 1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edits: 1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제64조의2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제64조의2 또는 제64조의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

1. ∼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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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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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1.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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