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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усилении защиты от сек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и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закон / законопроект 2026-08-31 6 318 знаков Телеком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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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Последнее изменени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2026-09-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23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정춘생ㆍ서왕진ㆍ박은정

김준형ㆍ차규근ㆍ신장식

강경숙ㆍ황운하ㆍ김선민

이광희ㆍ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며, 10대․20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신속한 차단 조치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불법사이트는 주로 도박과 성매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6(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불법촬영물등이 계속하여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라 한다)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주, 광고대행자 및 광고를 중개하는 자(이하 “광고관련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의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표 전에 광고관련사업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도박, 저작권 침해, 성매매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7(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광고 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성평등가족부는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게재 금지 위반의 횟수

2. 광고게재 금지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게재 금지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게재 금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광고게재 금지 위반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게재 금지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게재 금지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성평등가족부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성평등가족부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중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6제2항의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지 아니한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6(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불법촬영물등이 계속하여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라 한다)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주, 광고대행자 및 광고를 중개하는 자(이하 “광고관련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의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표 전에 광고관련사업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도박, 저작권 침해, 성매매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7(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광고 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성평등가족부는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게재 금지 위반의 횟수

2. 광고게재 금지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게재 금지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게재 금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광고게재 금지 위반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게재 금지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게재 금지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성평등가족부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성평등가족부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성평등가족부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중개한 자

<신 설>

2.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7조의6제2항의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지 아니한자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GigaChat-3-Ultra, 16.09.2026.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вычитывается редакци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