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63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한병도ㆍ윤종군ㆍ오세희 박균택ㆍ김동아ㆍ허 영 임문영ㆍ장종태ㆍ김승원 윤준병ㆍ김남근ㆍ안태준 염태영ㆍ강득구ㆍ박희승 전용기ㆍ조인철ㆍ황 희 부승찬ㆍ문정복ㆍ모경종 정일영ㆍ이용선ㆍ전현희 복기왕 의원(25인) 제안이유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 기반 조성, 실외공간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활용공간별 안전기준 적용 원칙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활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법률 제 호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로봇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활용 촉진, 이용환경 조성,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주행 또는 원격제어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2. “자율이동ㆍ임무수행시스템”(이하 “자율이동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 주변상황과 공간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여 이동로봇을 이동시키거나 그 밖에 이동로봇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작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원격으로 이동로봇을 제어하는 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이동로봇 운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이동로봇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의 제공, 자신의 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는 자 또는 이동로봇의 소유자ㆍ임차인으로부터 위탁, 도급,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이동로봇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동로봇 운영자”라 한다) 나. 이동로봇의 자율이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ㆍ플랫폼을 개발ㆍ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자 4. “로봇친화형 건축물”이란 이동로봇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ㆍ구조ㆍ설비 및 통신 인프라 등이 구비된 건축물로서 제1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5.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란 이동로봇의 실증ㆍ시범 활용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이용 촉진, 이용환경 조성, 분야별 운영기준 마련, 안전관리 등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이동로봇의 활용 및 상용화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로봇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생산공정을 위한 작업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이동로봇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로봇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동로봇 4.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이동로봇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내에서 위험물 관리ㆍ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로봇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실 내에서 연구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이동로봇 7. 그 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로봇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동로봇의 특성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로봇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동로봇의 운영 기반 조성 및 분야별 활용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동로봇의 이용 촉진 제6조(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로봇 상용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이동로봇의 이용 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동로봇 자율이동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운영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이동로봇 실증사업에 관한 사항 7. 이동로봇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이동로봇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동로봇정책위원회) ① 이동로봇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이동로봇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운영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이동로봇 관련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이동로봇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동로봇 활용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이동로봇 및 자율이동시스템의 활용 현황, 산업 동향,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동로봇 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황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 및 자율이동시스템의 실증ㆍ시범 활용 및 이용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진흥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또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실증사업ㆍ규제특례의 우선 적용 2.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우선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지원 4.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우선 구축 5. 그 밖에 이동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운영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부여) ①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그 활용에 적용되는 규제의 법령상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이동로봇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공항ㆍ철도역 등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이동로봇을 시험ㆍ검증하는 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시허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이동로봇 활용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부여 여부 및 그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며,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이동로봇의 활용으로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규제확인의 절차ㆍ방법, 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신청ㆍ심의ㆍ결정ㆍ책임보험 가입ㆍ손해배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관리ㆍ감독, 취소 및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시행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이동로봇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해당 이동로봇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에 따른 이동로봇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로봇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그 부여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가 추진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⑩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정비된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관리ㆍ감독, 부여 취소, 중지명령, 연장 및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관계 법령 특례 등) ①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동로봇의 대기ㆍ충전ㆍ정비를 위한 시설 2. 이동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배송시설 3. 그 밖에 이동로봇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동로봇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간의 연동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설치ㆍ변경이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ㆍ검사 등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의 적용 대상ㆍ범위, 신청 주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로봇을 이용한 주문배송시설, 이동로봇 대기․충전․정비를 위한 시설 등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되는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완화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단지 공용 구역에서 운영하는 배송ㆍ보안ㆍ순찰ㆍ청소ㆍ안내ㆍ충전ㆍ주차 등의 목적으로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이를 도입할 수 있다. ⑤ 이동로봇을 이용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주차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1. 주차구획의 크기 및 배치 2. 주차통로의 너비 및 회전반경 3. 주차장의 진입로 및 출구의 구조 4. 그 밖에 이동로봇을 이용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공항 내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동로봇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이동로봇을 같은 기준에 따른 장비로 보아 등록하거나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안전성 검증, 보안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를 목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운용되는 이동로봇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26조부터 제27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적용 대상,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의 기준ㆍ절차와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은 경우 2. 특례의 적용을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과 건축물 설비 간의 원활한 통신ㆍ연동 등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준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건축물 설비를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이동로봇 운영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자신의 이동로봇을 해당 건축물 설비에 연동하거나 그 연동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범위,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동로봇 및 자율이동시스템 관련 안전성 향상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기술 정보의 수집ㆍ제공,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표준화, 플랫폼의 운영 및 기술개발 3.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의 개발 및 보급 4.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5. 제20조에 따른 분야별 이동로봇 활용 운영기준 수립ㆍ운영 6.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건축물 설비의 표준화 7. 이동로봇 실증사업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8. 제9조에 따른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의 조성 및 운영 9. 그 밖에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동로봇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ㆍ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활용을 위한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선도사업ㆍ시범사업 등으로 지정되어 보조금ㆍ세제 감면ㆍ기부채납 완화ㆍ토지 공급ㆍ신용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제3장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제1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보행공간, 건축물 진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실내외 위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기준점 등 측량을 위한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안전한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동로봇 운영 데이터, 공간정보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이동로봇 운영자등 2. 제9조에 따른 진흥지구에서 운영 중인 이동로봇 운영자등 3.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⑤ 이동로봇의 활용에 필요한 공간정보 및 데이터의 종류, 구축ㆍ관리ㆍ제공, 플랫폼의 운영 및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활용ㆍ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이동로봇의 활용 과정에서 수집하였거나 이동로봇 활용 관련 시스템의 개선 목적으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한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2.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로봇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해당 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서 이동로봇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로봇의 출입ㆍ통행공간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이동로봇과 건축물 설비 간의 연동에 관한 사항 3. 이동로봇 대기ㆍ충전ㆍ정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4. 건축물 리모델링 시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설계 적용에 관한 사항 5. 이동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배송시설의 면적ㆍ구조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공용부에서 보행자와 이동로봇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의 운영기준 7. 그 밖에 이동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설계기준의 세부 내용 및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ㆍ지정 등을 받아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이 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내에서의 완화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5 이내에서의 완화 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되는 인증ㆍ지정의 종류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⑥ 인증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의 지정ㆍ운영, 인증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설현장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이동로봇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건설현장 이동로봇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이동로봇 기술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제45조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 3. 이동로봇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 간의 연계 활용을 위한 조치 제19조(실외공간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 공원, 광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실외공간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이용환경 정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신기술 적용 또는 첨단 모빌리티 활용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분야별 이동로봇 활용 운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분야별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이동로봇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동로봇 운영자등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지 공용 구역에서의 이동로봇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로봇이 수집하는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리주체와 이동로봇 운영자 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내 이동로봇의 활용 촉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이동로봇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현장 내 이동로봇의 주요 활용 용도와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2. 건설근로자와 이동로봇 간의 협업 안전거리 및 보호조치 기준 3. 이동로봇과 건설정보모델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 간의 데이터 연동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5. 그 밖에 건설현장 이동로봇의 활용 촉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이동로봇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차 충전을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4. 그 밖에 주차장 내 이동로봇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송 등 생활물류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배송에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이동로봇 간의 협업 안전거리 및 보호조치 등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2. 생활물류 사업자와 이동로봇 운영자등의 책임 범위 3. 무인 인수ㆍ인계 절차 4. 무인택배함 등 배송 거점 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5. 그 밖에 배송용 이동로봇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분야 외에 새로운 유형의 이동로봇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경우 그 분야 및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관리 제21조(이동로봇 안전기준) ① 보도 등 실외 공간에서의 활용을 위한 이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등 실외 공간 외의 공간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안전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공간 및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이동로봇 운영자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 가입에 관하여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활용 환경 및 사고 발생 위험 등 특성상 별도의 책임보험등 가입 기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분야별 책임보험등의 가입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고대응 및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①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이동로봇의 활용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이동로봇의 활용을 정지하고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동로봇의 활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동로봇 운영자등이 진다. 다만, 이동로봇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의 이동로봇 운영자등은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의 활용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동로봇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⑥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의 규명 등을 위하여 이동로봇 운영자등, 제조사 등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이동로봇에 부착된 운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보관ㆍ분석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위원회가 이동로봇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고원인 조사ㆍ분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① 이동로봇 운영자가 이동로봇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동로봇 운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활용하려는 이동로봇의 종류ㆍ수량 및 사양 3. 활용 공간 및 활용 목적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신고 사항, 신고서식 및 신고 절차, 신고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로봇 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분야별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활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의 절차 및 활용 정지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로봇의 현황조사 2.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지원 3.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지원 및 표준화 연구 4. 실증사업의 지원 및 성과 관리 5.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업무 및 사후관리 6.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보고ㆍ검사 및 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이동로봇 운영자등에게 활용 현황, 안전관리 실태, 사고 발생 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보고ㆍ자료 제출의 요구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 식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용 정지 등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