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267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512호) 김현의원 2026.3.16.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26.4.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530호) 최민희의원 2026.3.17.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5. 7.)에서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 2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1) 설립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2) 설립위원회는 진흥원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간주하며,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산,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재단과 공사 직원의 고용관계 또한 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라.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이 수행하려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재편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5조). (1) 사업 재편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로 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립위원회가 수립한 재편계획 인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역센터·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⑤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 지원 2.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4.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5.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6.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8.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9.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10.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남북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홍보 지원 11.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과 통계·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12. 방송미디어통신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 및 제도 연구 13. 방송미디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14.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시청자와 이용자의 보호 및 권익제고 지원 15.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 16.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7.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소외 방지를 위한 사업 18. 방송재난 예방 및 재난방송 송출·실시 등을 위한 지원 19.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지원 20. 시청자 및 이용자와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지원 21.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의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운영 23. 방송미디어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원 2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조사·분석·교육 지원 25.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26. 방송미디어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27.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28.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6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⑫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 중 2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등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등이 한 행위 또는 재단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재단등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사업 재편 및 진흥원으로의 승계)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진흥원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이사회 등 정관에 따른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이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에서 사업 등을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⑨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③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역센터·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⑤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 지원 2.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4.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5.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6.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8.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9.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10.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남북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지원 11.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과 통계·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12. 방송미디어통신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 및 제도 연구 13. 방송미디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14.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시청자와 이용자의 보호 및 권익제고 지원 15.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 16.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7.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소외 방지를 위한 사업 18. 방송재난 예방 및 재난방송 송출·실시 등을 위한 지원 19.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지원 20. 시청자 및 이용자와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지원 21.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의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운영 23. 방송미디어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원 2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조사·분석·교육 지원 25.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26. 방송미디어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27.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28.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6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⑫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