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411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9.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39 황운하의원 등 10인 2026. 8. 24. 상정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9. 15.) 2221352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6. 9. 11. 상정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9. 15.)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9. 15.)는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