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null,"uid":"51a59acce0cceb95","title":"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title_generated":false,"country":"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organ":"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kind":"law","kind_name":"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lang":"ko","date":"2026-09-03","summary":"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меняет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наследственном и дарственном налогах, включая введение новых правил применения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при передаче семейного бизнеса, ужесточение мер против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через манипуляции с акциями компаний, улучшение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инвалидов через расширение пределов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налога при создан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фондов их именами. Вводятся также изменения в правила оценки стоимости акций при налогообложении, касающиеся случаев манипулирования ценами акций крупными акционерами.","snippet":"","topics":["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status":"ok","error":"","text_len":55263,"versions":1,"url":"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P2H6S0Q9A0M3V1T0N4Y4X5H9F6F7T4","first_seen":"2026-09-12","last_checked":"2026-09-17 01:52","relevance":"hit","score":33,"query":"","source_key":"assembly_kr","verdict":{"relevance":"hit","score":33,"topics":["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need_body":11,"authorities":[],"evidence":[{"topic":"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term":"가상자산","weak":false,"pos":2404,"ctx":"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zone":"текст","weight":1},{"topic":"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term":"가상자산","weak":false,"pos":2467,"ctx":"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의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zone":"текст","weight":1},{"topic":"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term":"가상자산","weak":false,"pos":2509,"ctx":"료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의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zone":"текст","weight":1},{"topic":"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term":"가상자산","weak":false,"pos":2527,"ctx":"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의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zone":"текст","weight":1},{"topic":"Криптоактивы и блокчейн","term":"가상자산","weak":false,"pos":7046,"ctx":". 제52조의2제3항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상자산의”를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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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n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n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n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n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제2호 신설)\n  특수관계인 간에 주가 누르기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가 아닌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n다. 자기주식 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제2항 신설)\n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함.\n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n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n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n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n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마련(안 제63조제2항제4호 신설)\n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정함.\n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n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낮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함.\n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n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n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n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n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n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의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n참고사항\n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n법률  제        호\n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n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의2제9항 중 “증여세ㆍ가산금”을 각각 “증여세”로 한다.\n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41조의5”를 “제41조의5,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로 한다.\n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로, “제출”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5년간”을 각각 “10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및 제97조의2제4항”으로, “양도소득세가”를 “소득세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n  1. 가업의 요건\n    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n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n    다. 별표의 업종 또는 라목1)부터 6)까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기업으로 한정한다.\n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n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n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n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n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n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n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n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n  2. 공제한도\n    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 경영 연수(年數, 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 × 20억원\n    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5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n  ⑪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n  1.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등”이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n    가.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n    나.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n  2. 가업상속공제등이 적용된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n  3. 가업의 요건, 공제한도 및 제1항제1호다목의 업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업상속공제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⑫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신청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제1항제1호다목(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라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n  ⑬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n제39조의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n  ③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는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함으로써”로, “신주”는 “자기주식등”으로, “발행”은 “처분”으로,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실권주”는 “취득을 포기하여 미배정된 자기주식등”으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은 “같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방법”으로, “인수”는 “취득”으로 본다.\n제39조의2의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n  ②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은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으로, “소각함으로써”는 “취득함으로써”로,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은 “대금지급일”로, “소각한 경우”는 “취득한 경우”로,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은 “해당 주식등을 해당 법인에 양도한 주주등”으로 본다.\n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보유비율”을 각각 “주식등 보유비율”로, “주주에”를 “주주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호 나목 계산식, 같은 호 다목 계산식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보유비율”을 각각 “주식등 보유비율”로 한다.\n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중 “주식보유비율”을 각각 “주식등 보유비율”로 한다.\n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보유비율”을 각각 “주식등 보유비율”로 한다.\n제46조제5호 중 “생활비, 교육비”를 “생활비(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48조제8항 본문 중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임직원[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n제52조의2제3항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n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상자산의”를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로 한다.\n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이 호”를 “이 조”로,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아니한다”를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 및”을 “제2항, 제4항 및”으로, “이 항”을 “이 조”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n  ④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큰 가액\n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n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각각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및 6년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n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각각 6개월, 1년, 2년 및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n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었을 것\n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같은 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각각 6개월, 1년, 2년 및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n  ⑤ 제4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방법,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동일 업종 구분 내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5조제2항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n제72조의2제3항제3호가목 중 “5년”을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n제78조제12항 전단 중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을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n제82조제8항 중 “투자조합은”을 “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로, “거래하는 경우에는”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로 한다.\n제83조의 제목 “(금융재산 일괄 조회)”를 “(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또는 가상자산”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은”을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로 한다.\n  ②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n제8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4. 가상자산사업자\n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  1. 제18조의2(제10항은 제외한다), 제72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n  2. 제35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 제6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027년 4월 1일\n  3. 제78조제12항ㆍ제13항 및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n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  ②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10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3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자기주식등 처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5조(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6조(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의 직원이 된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사람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n제7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거나 타익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설정된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를 계산한다.\n제8조(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10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11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12조(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별표]\n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관련)\n한국표준산업분류\n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n대분류\n업종코드\n1. 농업, 임업 및 어업(A)\n01123\n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n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n2. 광업(B)\n05100\n석탄 광업\n06100\n철 광업\n06200\n비철금속 광업\n07110\n석회석 및 점토 광업\n07121\n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n07210\n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n07290\n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n08000\n광업 지원 서비스업\n3. 제조업(C)\n10111\n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n10112\n가금류 도축업\n10121\n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n10122\n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n10129\n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가공업(가금류 제외)\n10211\n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n10212\n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n10213\n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n10219\n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n10220\n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n10301\n김치류 제조업\n10302\n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n10309\n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n10411\n동물성 유지 제조업\n10412\n식물성 유지 제조업\n10413\n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n10421\n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n10422\n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n10511\n곡물 도정업\n10512\n곡물 제분업\n10513\n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n10519\n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n10520\n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n10601\n떡류 제조업\n10602\n빵류 제조업\n10603\n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n10701\n도시락류 제조업\n10709\n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n10810\n설탕 제조업\n10820\n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n10831\n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n10832\n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n10833\n장류 제조업\n10839\n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n10891\n커피 가공업\n10892\n차류 가공업\n10893\n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n10894\n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n10895\n인삼식품 제조업\n10896\n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n10897\n건강기능식품 제조업\n10899\n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n10901\n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n10902\n배합 사료 제조업\n10903\n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n11111\n탁주 및 약주 제조업\n11112\n맥아 및 맥주 제조업\n11119\n기타 발효주 제조업\n11121\n주정 제조업\n11122\n소주 제조업\n11129\n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n11201\n얼음 제조업\n11202\n생수 생산업\n11209\n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n13101\n면 방적업\n13102\n모 방적업\n13103\n화학섬유 방적업\n13104\n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n13109\n기타 방적업\n13211\n면직물 직조업\n13212\n모직물 직조업\n13213\n화학섬유직물 직조업\n13219\n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n13221\n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n13222\n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n13223\n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n13224\n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n13225\n직물포대 제조업\n13229\n기타 직물제품 제조업\n13300\n편조원단 제조업\n13401\n솜 및 실 염색가공업\n13402\n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n13403\n날염 가공업\n13409\n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n13910\n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n13921\n끈 및 로프 제조업\n13922\n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n13991\n세폭직물 제조업\n13992\n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n13993\n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n13994\n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n13999\n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n14111\n남자용 겉옷 제조업\n14112\n여자용 겉옷 제조업\n14120\n속옷 및 잠옷 제조업\n14130\n한복 제조업\n14191\n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n14192\n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n14193\n가죽의복 제조업\n14194\n유아용 의복 제조업\n14199\n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n14200\n모피제품 제조업\n14300\n편조의복 제조업\n14411\n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n14419\n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n14491\n모자 제조업\n14499\n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n15110\n모피 및 가죽 제조업\n15121\n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n15129\n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n15190\n기타 가죽제품 제조업\n15211\n구두류 제조업\n15219\n기타 신발 제조업\n15220\n신발 부분품 제조업\n16101\n일반 제재업\n16102\n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n16103\n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n16211\n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n16212\n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n16221\n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n16229\n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n16231\n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n16232\n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n16291\n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n16292\n장식용 목제품 제조업\n16299\n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n16300\n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n17101\n펄프 제조업\n17102\n신문용지 제조업\n17103\n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n17104\n골판지 원지 제조업\n17105\n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n17106\n위생용 원지 제조업\n17109\n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n17211\n골판지 제조업\n17212\n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n17221\n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n17222\n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n17223\n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n17229\n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n17901\n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n17902\n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n17903\n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n17904\n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n17909\n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n18111\n경 인쇄업\n18112\n스크린 인쇄업\n18113\n오프셋 인쇄업\n18119\n기타 인쇄업\n18121\n제판 및 조판업\n18122\n제책업\n18129\n기타 인쇄관련 산업\n18200\n기록매체 복제업\n19100\n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n19210\n원유 정제처리업\n19221\n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n19229\n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n20111\n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n20112\n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n20119\n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n20121\n수소 제조업\n20122\n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n20129\n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n20131\n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n20132\n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n20201\n합성고무 제조업\n20202\n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n20203\n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n20311\n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n20312\n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n20313\n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n20321\n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n20322\n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n20411\n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n20412\n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n20413\n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n20421\n계면활성제 제조업\n20422\n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n20423\n화장품 제조업\n20424\n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n20491\n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n20492\n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n20493\n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n20494\n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n20495\n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n20499\n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n20501\n합성섬유 제조업\n20502\n재생섬유 제조업\n21100\n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n21211\n생물 의약품 제조업\n21212\n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n21220\n한의약품 제조업\n21230\n동물용 의약품 제조업\n21301\n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n21309\n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n22110\n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n22191\n고무패킹류 제조업\n22192\n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n22193\n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n22199\n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n22211\n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n22212\n플라스틱 필름 제조업\n22213\n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n22214\n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n22221\n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n22222\n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n22223\n플라스틱 창호 제조업\n22229\n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n22231\n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n22232\n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n22241\n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n22249\n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n22251\n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n22259\n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n22291\n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n22292\n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n22299\n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n23111\n판유리 제조업\n23112\n안전유리 제조업\n23119\n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n23121\n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n23122\n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n23129\n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n23191\n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n23192\n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n23199\n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n23211\n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n23212\n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n23221\n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n23222\n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n23229\n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n23231\n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n23232\n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n23239\n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n23311\n시멘트 제조업\n23312\n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n23321\n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n23322\n레미콘 제조업\n23323\n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n23324\n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n23325\n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n23326\n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n23329\n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n23911\n건설용 석제품 제조업\n23919\n기타 석제품 제조업\n23991\n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n23992\n연마재 제조업\n23993\n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n23994\n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n23995\n탄소섬유 제조업\n23999\n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n24111\n제철업\n24112\n제강업\n24113\n합금철 제조업\n24119\n기타 제철 및 제강업\n24121\n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n24122\n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n24123\n철강선 제조업\n24131\n주철관 제조업\n24132\n강관 제조업\n24133\n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n24191\n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n24199\n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n24211\n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n24212\n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n24213\n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n24219\n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n24221\n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n24222\n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n24229\n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n24290\n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n24311\n선철주물 주조업\n24312\n강주물 주조업\n24321\n알루미늄주물 주조업\n24329\n기타 비철금속 주조업\n25111\n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n25112\n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n25113\n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n25114\n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n25119\n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n25121\n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n25122\n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n25123\n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n25130\n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n25200\n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n25911\n분말 야금제품 제조업\n25912\n금속 단조제품 제조업\n25913\n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n25914\n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n25921\n금속 열처리업\n25922\n도금업\n25923\n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n25924\n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n25929\n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n25931\n날붙이 제조업\n25932\n일반철물 제조업\n25933\n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n25934\n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n25941\n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n25942\n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n25943\n금속 스프링 제조업\n25944\n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n25991\n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n25992\n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n25993\n금속 위생용품 제조업\n25994\n금속 표시판 제조업\n25995\n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n25999\n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n26111\n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n26112\n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n26121\n발광 다이오드 제조업\n26129\n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n26211\n액정 표시장치 제조업\n26212\n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n26219\n기타 표시장치 제조업\n26221\n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n26222\n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n26223\n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n26224\n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n26291\n전자축전기 제조업\n26292\n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n26293\n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n26294\n전자감지장치 제조업\n26299\n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n26310\n컴퓨터 제조업\n26321\n기억장치 제조업\n26322\n컴퓨터 모니터 제조업\n26323\n컴퓨터 프린터 제조업\n26329\n기타 주변기기 제조업\n26410\n유선 통신장비 제조업\n26421\n방송장비 제조업\n26422\n이동전화기 제조업\n26429\n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n26511\n텔레비전 제조업\n26519\n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n26521\n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n26529\n기타 음향기기 제조업\n26600\n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n27111\n방사선 장치 제조업\n27112\n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n27191\n치과용 기기 제조업\n27192\n치과기공물 제조업\n27193\n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n27194\n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n27195\n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n27196\n의료용 가구 제조업\n27199\n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n27211\n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n27212\n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n27213\n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n27214\n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n27215\n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n27216\n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n27219\n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n27220\n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n27301\n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n27309\n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n28111\n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n28112\n변압기 제조업\n28113\n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n28119\n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n28121\n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n28122\n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n28123\n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n28201\n일차전지 제조업\n28202\n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n28209\n기타 이차전지 제조업\n28301\n광섬유 케이블 제조업\n28302\n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n28303\n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n28410\n전구 및 램프 제조업\n28421\n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n28422\n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n28423\n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n28429\n기타 조명장치 제조업\n28511\n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n28512\n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n28519\n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n28520\n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n28901\n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n28902\n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n28903\n교통 신호장치 제조업\n28909\n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n29111\n내연기관 제조업\n29119\n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n29120\n유압기기 제조업\n29131\n액체 펌프 제조업\n29132\n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n29133\n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n29141\n구름베어링 제조업\n29142\n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n29150\n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n29161\n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n29162\n승강기 제조업\n29163\n컨베이어장치 제조업\n29169\n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n29171\n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n29172\n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n29173\n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n29174\n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n29175\n기체 여과기 제조업\n29176\n액체 여과기 제조업\n29177\n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n29180\n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n29191\n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n29192\n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n29193\n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n29199\n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n29210\n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n29221\n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n29222\n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n29223\n금속 절삭기계 제조업\n29224\n금속 성형기계 제조업\n29229\n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n29230\n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n29241\n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n29242\n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n29250\n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n29261\n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n29269\n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n29271\n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n29272\n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n29280\n산업용 로봇 제조업\n29291\n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n29292\n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n29293\n주형 및 금형 제조업\n29299\n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n30110\n자동차용 엔진 제조업\n30121\n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n30122\n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n30123\n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n30124\n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n30201\n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n30202\n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n30203\n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n30310\n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n30320\n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n30331\n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n30332\n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n30391\n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n30392\n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n30393\n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n30399\n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n30400\n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n31111\n강선 건조업\n31112\n합성수지선 건조업\n31113\n기타 선박 건조업\n31114\n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n31120\n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n31201\n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n31202\n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n31311\n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n31312\n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n31321\n항공기용 엔진 제조업\n31322\n항공기용 부품 제조업\n31910\n전투용 차량 제조업\n31921\n모터사이클 제조업\n31922\n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n31991\n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n31999\n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n32011\n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n32019\n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n32021\n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n32029\n기타 목재가구 제조업\n32091\n금속 가구 제조업\n32099\n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n33110\n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n33120\n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n33201\n건반 악기 제조업\n33209\n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n33301\n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n33302\n놀이터용 장비 제조업\n33303\n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n33309\n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n33401\n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n33402\n영상게임기 제조업\n33409\n기타 오락용품 제조업\n33910\n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n33920\n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n33931\n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n33932\n전시용 모형 제조업\n33933\n표구처리업\n33991\n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n33992\n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n33993\n비 및 솔 제조업\n33999\n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n34011\n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n34019\n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n34020\n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n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n35112\n수력 발전업\n35114\n태양력 발전업\n35115\n풍력 발전업\n35119\n기타 발전업\n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n37011\n하수 처리업\n37012\n폐수 처리업\n37022\n축산 분뇨 처리업\n38110\n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n38120\n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n38210\n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n38220\n지정 폐기물 처리업\n38230\n건설 폐기물 처리업\n38240\n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n38311\n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n38312\n금속류 원료 재생업\n38321\n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n38322\n비금속류 원료 재생업\n39001\n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n6. 건설업(F)\n41121\n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n41122\n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n41129\n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n41210\n지반조성 건설업\n41221\n도로 건설업\n41222\n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n41223\n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n41224\n환경설비 건설업\n41225\n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n41226\n조경 건설업\n41229\n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n42201\n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n42202\n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n42203\n승강설비 설치 공사업\n42204\n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n42205\n소방시설 공사업\n42209\n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n7. 도매 및 소매업(G)\n45211\n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n45212\n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n45213\n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 판매업\n45219\n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n46101\n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n46102\n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n46103\n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n46104\n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n46105\n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n46106\n기계 및 장비 중개업\n46107\n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n46109\n상품 종합 중개업\n46311\n과실류 도매업\n46312\n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n46313\n육류 도매업\n46314\n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n46315\n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n46319\n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n46321\n육류 가공식품 도매업\n46322\n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n46323\n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n46324\n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n46325\n커피 및 차류 도매업\n46326\n조미료 도매업\n46329\n기타 가공식품 도매업\n46332\n비알코올음료 도매업\n46413\n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n46414\n유아용 의류 도매업\n46415\n속옷 및 잠옷 도매업\n46416\n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n46417\n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n46420\n신발 도매업\n46462\n악기 도매업\n46491\n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n46510\n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n46521\n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n46522\n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n46531\n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n46532\n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n46533\n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n46539\n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n46591\n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n46592\n의료기기 도매업\n46593\n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n46594\n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n46595\n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n46596\n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n46599\n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n46621\n배관 및 냉ㆍ난방장치 도매업\n46622\n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n46711\n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n46712\n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n46713\n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n46721\n1차 금속제품 도매업\n46722\n금속광물 도매업\n46731\n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n46732\n비료 및 농약 도매업\n46733\n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n46739\n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n46741\n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n46742\n직물 도매업\n46750\n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n46791\n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n46799\n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n46800\n상품 종합 도매업\n47411\n남자용 겉옷 소매업\n47412\n여자용 겉옷 소매업\n47413\n속옷 및 잠옷 소매업\n47414\n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n47415\n한복 소매업\n47416\n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n47417\n유아용 의류 소매업\n47419\n기타 의복 소매업\n47421\n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n47422\n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n47429\n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n47430\n신발 소매업\n47440\n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n47911\n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n47912\n전자상거래 소매업\n47919\n기타 통신 판매업\n47920\n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n47991\n자동판매기 운영업\n47992\n계약배달 판매업\n47993\n방문 판매업\n47999\n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n8. 운수 및 창고업(H)\n50111\n외항 여객 운송업\n50112\n외항 화물 운송업\n50121\n내항 여객 운송업\n50122\n내항 화물 운송업\n50130\n기타 해상 운송업\n52921\n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n52922\n선박관리업\n52929\n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n52942\n수상 화물 취급업\n52992\n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n9. 숙박 및 음식점업(I)\n56111\n한식 일반 음식점업\n56112\n한식 면요리 전문점\n56113\n한식 육류요리 전문점\n56114\n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n56121\n중식 음식점업\n56122\n일식 음식점업\n56123\n서양식 음식점업\n56129\n기타 외국식 음식점업\n56130\n기관 구내식당업\n56141\n출장 음식 서비스업\n56142\n이동 음식점업\n56150\n제과점업\n56161\n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n56162\n치킨 전문점\n56191\n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n56199\n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n * 한식 일반 음식점업(56111)부터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6199)의 경우 음식을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n10. 정보통신업(J)\n58111\n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n58112\n만화 출판업\n58113\n일반 서적 출판업\n58190\n기타 인쇄물 출판업\n58211\n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n58212\n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n58219\n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n58221\n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n58222\n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n59111\n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n59112\n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n59113\n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n59114\n방송 프로그램 제작업\n59120\n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n59201\n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n59202\n녹음시설 운영업\n60100\n라디오 방송업\n60221\n프로그램 공급업\n60222\n유선 방송업\n60229\n위성 및 기타 방송업\n60310\n영상물 제공 서비스업\n60320\n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n61210\n유선 통신업\n61220\n무선 및 위성 통신업\n61291\n통신 재판매업\n61299\n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n62010\n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n62021\n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n62022\n컴퓨터시설 관리업\n62090\n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n63111\n자료 처리업\n63112\n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n63120\n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n63910\n뉴스 제공업\n63991\n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n63999\n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n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n70111\n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n70112\n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n70113\n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n70119\n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n70121\n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n70129\n기타 공학 연구개발업\n70130\n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n70201\n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n70209\n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n71310\n광고 대행업\n71391\n옥외 광고업\n71392\n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n71399\n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n72111\n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n72112\n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n72121\n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n72122\n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n72129\n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n72911\n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n72919\n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n72921\n측량업\n72922\n제도업\n72923\n지질 조사ㆍ탐사 및 지도 제작업\n73201\n인테리어 디자인업\n73202\n제품 디자인업\n73203\n시각 디자인업\n73209\n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n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n74100\n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74211\n건축물 일반 청소업\n74212\n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n74220\n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n75122\n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n75210\n여행사업\n75320\n보안시스템 서비스업\n75992\n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n75994\n포장 및 충전업\n13. 교육 서비스업(P)\n85110\n유아 교육기관\n85650\n직원훈련기관\n85669\n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n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n87111\n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n87112\n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n87121\n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n87122\n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n87131\n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n87139\n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n87210\n보육시설 운영업\n87291\n직업재활원 운영업\n87292\n종합복지관 운영업\n87293\n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n87294\n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n87299\n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n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n90121\n연극단체\n90191\n공연 기획업\n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n95211\n자동차 종합 수리업\n95212\n자동차 전문 수리업\n95220\n모터사이클 수리업\n비고: 위 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날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n개   정   안\n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⑧ (생  략)\n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n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n  ⑨ ------------------------- 증여세 ------------------------------------------------------------------------------------------------------------------------------------------------------------------------------------------------------------------- 증여세 ---------------------------------.\n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n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n  1. ∼ 5. (생  략)\n  1. ∼ 5. (현행과 같음)\n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n  6. ------------------------------------------------------------------------------------------ 제41조의5,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n  7. ∼ 13. (생  략)\n  7. ∼ 13. (현행과 같음)\n  ②ㆍ③ (생  략)\n  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n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n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n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n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n  1. 가업의 요건\n    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n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n    다. 별표의 업종 또는 라목1)부터 6)까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기업으로 한정한다.\n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n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n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n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n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n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n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n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n  2. 공제한도\n    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 경영 연수(年數, 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 × 20억원\n    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5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n  ② (생  략)\n  ② (현행과 같음)\n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n  ④ (생  략)\n  ④ (현행과 같음)\n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n  ⑤ ------------------------------------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n  1. ∼ 3. (생  략)\n  1. ∼ 3. (현행과 같음)\n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n  4. ------------------------\n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n    가. ----------- 10년간 --------------------------------------------------------------------------------------------------------------------------------------------------------------------------------------------------------------------\n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n    나. ----------- 10년간 ------------------------------------------------------------------------------------------------------------------------------------------------------------------------------------------------\n  ⑥ ∼ ⑨ (생  략)\n  ⑥ ∼ ⑨ (현행과 같음)\n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n  ⑩ ---------------------------------------- 「소득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및 제97조의2제4항------ 소득세가 ---------------------------------------------- 소득세 상당액-----------------------------. --------------------------------------------------.\n  <신  설>\n  ⑪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n  1.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등”이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n    가.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n    나.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n  2. 가업상속공제등이 적용된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n  3. 가업의 요건, 공제한도 및 제1항제1호다목의 업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업상속공제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신  설>\n  ⑫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신청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제1항제1호다목(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라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n  <신  설>\n  ⑬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ㆍ② (생  략)\n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n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신  설>\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  <신  설>\n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n  ④ (생  략)\n  ④ (현행과 같음)\n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ㆍ② (생  략)\n제39조(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n  <신  설>\n  ③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는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함으로써”로, “신주”는 “자기주식등”으로, “발행”은 “처분”으로,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실권주”는 “취득을 포기하여 미배정된 자기주식등”으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은 “같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방법”으로, “인수”는 “취득”으로 본다.\n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n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생  략)\n제39조의2(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n  <신  설>\n  ②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은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으로, “소각함으로써”는 “취득함으로써”로,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은 “대금지급일”로, “소각한 경우”는 “취득한 경우”로,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은 “해당 주식등을 해당 법인에 양도한 주주등”으로 본다.\n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③ 제1항 및 제2항------------------------------------------------------.\n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n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주식등 보유비율--------------------------------주식등 보유비율---------------------------------------------------------------------------- 주주등으로 ------------------------------------------------------------------------------------------------------. ------------------------------------------------------------------------------------------------------------------------------------------------------------------------------------------------.\n  1. (생  략)\n  1. (현행과 같음)\n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n  2. -----------------------------------------------\n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n    가. -------------------------------\n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n--------------------------------------------------------------------------------- 주식등 보유비율\n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n    나. -------------------------------\n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n--------------------------------------------------------------------------------------------------------- 주식등 보유비율\n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n    다. -----------------------------------------------\n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n----------------------------------------------------------- 주식등 보유비율\n  ② ∼ ④ (생  략)\n  ② ∼ ④ (현행과 같음)\n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⑤ ------------------------------------------------------------------------------------------------- 주식등 보유비율-----------------------------------------------------------.\n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n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주식등 보유비율---------------------------------------------------------------------------------------------------------------------------------------------------------------------------------------------------------------------------------------------------------------------------------------------------------------------------------------------------------------------------------------------------------------------------------------------.\n[{(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n--------------------------------------------------------------------주식등 보유비율---------------------\n----------------------------------------\n  ② (생  략)\n  ② (현행과 같음)\n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n  ③ -------------------------------------------------------------------------------------------------------------------------------------------------------------------------------------------------------------------------------------------------------------------------------------------------------------------------------------------------------------------. -----------------------------------------------------------------------------------------------------------------------------.\n[(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n----------------------------------------------------------------------------------------------- 주식등 보유비율------------------------------------------------------\n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n  ④ ---------------------------- 주식등 보유비율---------------------------------.\n  ⑤ (생  략)\n  ⑤ (현행과 같음)\n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⑥ ---------------------------------- 주식등 보유비율-----------------------------------------------------------------------------------------------------------------------------------.\n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n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 주식등 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n  1. ∼ 4. (생  략)\n  1. ∼ 4. (현행과 같음)\n  ②ㆍ③ (생  략)\n  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n  1. ∼ 4. (생  략)\n  1. ∼ 4. (현행과 같음)\n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  5. --------------------------------------------- 생활비(교육비를 포함한다)-----------------------------------\n  6. ∼ 10. (생  략)\n  6. ∼ 10. (현행과 같음)\n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 ⑦ (생  략)\n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 ⑦ (현행과 같음)\n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  ⑧ -------------------------------------------------------------------------------------------------------------------------------------------------- 임직원[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n  ⑨ ∼ ⑭ (생  략)\n  ⑨ ∼ ⑭ (현행과 같음)\n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ㆍ② (생  략)\n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n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n  ③ ---------------------------------------------------------------------------------------------------------------------------------------------------------------------------------------------------------------------- 10억원----------.\n  ④ ∼ ⑦ (생  략)\n  ④ ∼ ⑦ (현행과 같음)\n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n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n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n  1. -----------------------------------------------------------------------------------------------------------------------------------제63조제2항ㆍ제4항--------------------------------------------------------------------------\n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n  2. -----------------------------------------------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n  ② ∼ ⑤ (생  략)\n  ② ∼ ⑤ (현행과 같음)\n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n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n  1. 주식등의 평가\n  1. ----------\n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n    가. ---------------------------------------------------------------------------------------------------------------------------------------- 이 조------------------------------------------------------------------------------------------------------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n    나. (생  략)\n    나. (현행과 같음)\n  2. (생  략)\n  2. (현행과 같음)\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n  ② ----------------------------------------------------------------------------------------------------------------------------------.\n  1. ∼ 3. (생  략)\n  1. ∼ 3. (현행과 같음)\n  <신  설>\n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n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③ -------- 제2항, 제4항 및 ----------------------------------------------------------------------------------------- 이 조----------------------------------------------------------------------------------------------------------------------------------------------------------------------------------------------------------------------------------------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 ---------------------------------------------------------.\n  <신  설>\n  ④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큰 가액\n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n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각각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및 6년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n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각각 6개월, 1년, 2년 및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n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었을 것\n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같은 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각각 6개월, 1년, 2년 및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n  <신  설>\n  ⑤ 제4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  <신  설>\n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방법,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동일 업종 구분 내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④ (생  략)\n  ⑦ (현행 제4항과 같음)\n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생  략)\n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n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n  ② 가상자산---------------------------------------------------------------------------------------------------------------------------.\n  ③ (생  략)\n  ③ (현행과 같음)\n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ㆍ② (생  략)\n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n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n  ③ ---------------------------------------------------------------------------------------------------------------------------------------------------------------------------------------------.\n  1.ㆍ2. (생  략)\n  1.ㆍ2. (현행과 같음)\n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n  3. --------------------------------------------------------------\n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n    가. -----------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n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n    나. ----------- 10년 --------------------------------------------------------------------------------------\n  4.ㆍ5. (생  략)\n  4.ㆍ5. (현행과 같음)\n  ④ ∼ ⑧ (생  략)\n  ④ ∼ ⑧ (현행과 같음)\n제78조(가산세 등) ①ㆍ② 삭  제\n제78조(가산세 등)\n  ③ ∼ ⑪ (생  략)\n  ③ ∼ ⑪ (현행과 같음)\n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n  ⑫ -----------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n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n  ⑬ ---------------------------------------------------------------------------------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n  ⑭ㆍ⑮ (생  략)\n  ⑭ㆍ⑮ (현행과 같음)\n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  략)\n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n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⑧ ---------------------------------------------------------------- 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n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생  략)\n제83조(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 ① (현행과 같음)\n  <신  설>\n  ②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또는 가상자산----------------------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n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n  ④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n  1. ∼ 3. (생  략)\n  1. ∼ 3. (현행과 같음)\n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n제84조(질문ㆍ조사) -------------------------------------------------------------------------------------------------------------------------------------------------------------------------------. ---------------------------------------------------------------------------------------------------------------------------------------.\n  1. ∼ 3. (생  략)\n  1. ∼ 3. (현행과 같음)\n  <신  설>\n  4. 가상자산사업자\n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nⅠ. 비용추계의 결과\n❍ 수입 : △70억원\n(단위: 억원)\n              연  도\n 구  분\n2027\n2028\n2029\n2030\n2031\n합 계\n연평균\n지출\n해\n당\n없\n음\n 소 계(A)\n-\n-\n-\n-\n-\n-\n-\n수입\nㅇ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등(§18의2, §72의2, 별표)\n추\n정\n곤\n란\nㅇ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등(§35, §63④·⑤·⑥)\n추\n정\n곤\n란\nㅇ자기주식 거래 관련 증여의제 규정 정비(§39)\n추\n정\n곤\n란\nㅇ자기주식 거래 관련 증여의제 규정 정비(§39의2)\n추\n정\n곤\n란\nㅇ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48)\n추\n정\n곤\n란\nㅇ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52의2)\n△14\n△14\n△14\n△14\n△14\n△70\n△14\nㅇ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63②)\n추\n정\n곤\n란\nㅇ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78)\n추\n정\n곤\n란\n 소 계(B)\n△14\n△14\n△14\n△14\n△14\n△70\n△14\n 총 비용(A-B)\n14\n14\n14\n14\n14\n70\n14\nⅡ. 재정수반요인\n연번\n조･항(조제목)\n주요내용\n1\n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별표\n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n2\n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n제4항·제5항·제6항\n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n3\n제39조(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n자기주식등 처분은 자본거래의 유형 중 증자와 유사하므로 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n4\n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n자기주식등 취득은 자본거래의 유형 중 감자와 유사하므로 감자\n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n5\n제48조\n(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n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n6\n제52조의2\n(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n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n7\n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2항\n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세수가 변동할 수 있는 측면 존재\n8\n제78조(가산세 등)\n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을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n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n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n연번\n조･항(조제목)\n추계여부\n비고(추계 미실시 사유)\n1\n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별표\n×\n적용대상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2\n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4항·제5항·제6항\n×\n적용대상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3\n제39조(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n×\n불균등 자기주식 처분 등 해당 자본거래 관련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n4\n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n×\n불균등 자기주식 취득 등 해당 자본거래\n관련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n5\n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n×\n가산세 부과대상 제외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6\n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n○\n-\n7\n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2항\n×\n적용대상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8\n제78조(가산세 등)\n×\n가산세 부과대상 추가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n❍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6.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n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n□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등(§18의2, §72의2, 별표)\nㅇ 세수증 : 추정곤란\n  - 적용대상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등(§35, §63④·⑤·⑥)\nㅇ 세수증 : 추정곤란\n  - 적용대상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 자기주식 거래 관련 증여의제 규정 정비(§39)\nㅇ 세수증 : 추정곤란\n  - 불균등 자기주식 처분 등 해당 자본거래 관련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n□ 자기주식 거래 관련 증여의제 규정 정비(§39의2)\nㅇ 세수증 : 추정곤란\n  -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 등 해당 자본거래 관련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n□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48)\nㅇ 세수감 : 추정곤란\n  - 가산세 부과대상 제외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52의2)\nㅇ 세수감 : △70억원\n  - ’24년~’26년 조세지출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n□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63②)\nㅇ 세수변동 : 추정곤란\n  - 적용대상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78)\nㅇ 세수증 : 추정곤란\n  -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nⅣ. 부대의견\n❍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nⅤ. 작성자\n ❍ 성명\n사무관\n사무관\n과장\n국장\n공동준\n김만기\n김만수\n김건영\n ❍ 대표연락처\n성명\n전화번호\n이메일 주소\n공동준\n044-215-4316\ndongjun0@korea.kr\n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n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n❍ 5년간 70억원\n<항목별 재원조달방안>\n(단위: 억원)\n           연  도\n 구  분\n2027\n2028\n2029\n2030\n2031\n합 계\n◦조세수입･세외수입\n  또는 국채발행･차입\n14\n14\n14\n14\n14\n70\n◦회계･기금 간 전입\n-\n-\n-\n-\n-\n-\n◦기존 예산･기금의\n  항목 간 조정\n-\n-\n-\n-\n-\n-\n◦기타\n-\n-\n-\n-\n-\n-\n<합 계>\n14\n14\n14\n14\n14\n70\n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n❍ 5년간 70억원\n<부문별 재원조달방안>\n(단위: 억원)\n           연  도\n 구  분\n2027\n2028\n2029\n2030\n2031\n합 계\n □ 중앙정부\n14\n14\n14\n14\n14\n70\n ㅇ 일반회계\n14\n14\n14\n14\n14\n70\n  < 합  계 >\n14\n14\n14\n14\n14\n70\n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n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n❍ 70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세법개정안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n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n❍ 해당없음\n 3. 기타 재원조달 방안\n❍ 해당없음\nⅣ. 부대의견\n❍ 해당없음\nⅤ. 협의사항\n협의시점\n협의기관\n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n26년 7~8월\n기획예산처\n세입예산안에 반영\nⅥ. 작성자\n ❍ 성명\n사무관\n사무관\n과장\n국장\n공동준\n김만기\n김만수\n김건영\n ❍ 대표연락처\n성명\n전화번호\n이메일 주소\n공동준\n044-215-4316\ndongjun0@korea.kr","changes":[],"passport":{"data":{"act":{"jurisdiction":"","title_official":"","title_short":"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налогах на наследство и дарение\n[Вид и уровень акта]","level":"законопроект\n[Дата принятия]","date_adopted":"2026-09-03 (дата внесения законопроекта)\n[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date_in_force":"2027-01-01 (предполагаемая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n[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date_version":"[Поэтапные сроки]","phased":"поэтапно в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изменения начиная с 2027 года\n[Статус]","status":"законопроек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n[Регулятор]","sunset":"","regulator":"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n[Связанные акты]","related":"отсутствуют"},"goal":{"problem":"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транения недостатков действующе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налогах на наследство и дарение, таких как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системой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и уклонение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пут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занижения стоимости активов.","goal":"поддержка эффективного наследования семейного бизнес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й налоговой льготой \"семейное наследие\", улучшение методов оценки акций компаний, повышение поддержк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n[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отсутствуют\n[Сфера действия]","targets":"","scope":"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и физические лица, являющиеся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ми налога на наследство и дарение, а также лица, занимающиеся семейным бизнесом.\n[Исключения]: отсутствуют","exclusions":""},"subjects_note":{"protected":"лиц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лучающие имущество через доверите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subjects":[{"role":"поставщик,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физическое лицо, орган власти\n[Кто именно]","who":"поставщики услуг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физические лица,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n[Критерии отнесения]","criteria":"налич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уровня доходов, численности сотрудников, объема операций, вида деятельности.\n[Оценка числа адресатов]","count":"нет данных"}],"norms":[{"address":"статья, раздел, пункт\n[Адресат]","addressee":"поставщики услуг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физические лица,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n[Суть]","ess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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